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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 국가대표 선수, 금지약물 복용…2년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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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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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한국 역도 국가대표 선수가 금지약물을 복용해 2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27일 도핑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역도 선수 A와 B선수에 대해 2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A와 B 모두 샘플에서 7-케토-디하이드로에피안드로스테론(7-keto-DHEA)과 아미스트레인 성분이 검출됐다. 7-keto-DHEA는 체중 감소와 근력 강화에 효과를 볼 수 있고, 아미스트레인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일 수 있어 금지약물에 속한다.

A선수는 지난해 10월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내년 열릴 예정인 2020 도쿄 올림픽 출전도 가능했지만, 이번 징계로 무산됐다.

B선수도 청소년 대표 출신으로 국내 대회에서 자주 입상했다.

한국 역도는 지난 2018년 선수 한 명이 금지약물 적발로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데 이어 2019년 3월에도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한 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2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올해도 2명이 금지약물 복용으로 징계를 받으면서 3년 연속 도핑 양성 선수가 나왔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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