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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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오늘(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가운데 근로복지공단은 '긴급재난기부금' 신청접수를 진행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신청접수를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에 기부 의사가 있는 국민은 공단을 통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를 희망하는 국민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팝업창과 연계된 전용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과 동시에 기부자가 지정한 은행(우리·국민)의 가상계좌를 기부자에게 SMS로 안내하며, 기부자는 안내된 계좌에 입금하면 기부가 이뤄진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카드사나 지자체 등에 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능하다.
지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창출 등에 활용된다.
긴급재난기부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1644-007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자발적 기부를 희망하는 경우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에 접수할 수도 있다. 이는 실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우선 활용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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