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12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것에 따른 대한유도회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왕기춘이 이의가 있다면 7일 안으로 유도회 상급단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확정판결 이전 구속만으로 최고 수위 중징계가 나왔다. 유도회 측은 “왕기춘이 성폭행을 했느냐에 대한 법리 다툼을 떠나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왕기춘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한 대한유도회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이의가 있다면 7일 내 대한체육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사진=MK스포츠DB |
왕기춘은 2007·2009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선수권 및 2011·2012 아시아유도연맹(JUA) 챔피언십 우승 등 당대 –73㎏ 최강으로 여겨졌으나 2008 베이징올림픽 및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준우승으로 그랜드슬램에 실패했다.
현역 시절 왕기춘은 빗당겨치기와 업어치기로 매트 위를 호령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되어 명예가 실추됐다. 대한유도회는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했다”라며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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