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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3사(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점포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에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본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됐으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이마트의 경우 전국 158개 점포 (트레이더스 포함) 내에 2천400여개의 임대 매장이 있으며, 이 중 30%에 달하는 800여개 매장이 소상공인 운영 점포로 분류된다. 롯데마트의 경우 124개 점포의 1천444개 임대매장 중 55.1%인 795곳이 이에 해당된다. 홈플러스도 140개 점포 내 6천여개 임대 매장 중 1천100여곳에 달하는 소상공인 운영점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미용실, 안경점, 약국, 키즈카페, 세차장, 구두·열쇠점 등, 치과, 소아과, 동물병원 등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고객 편의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 안내문을 매장 곳곳에 비치할 계획이다.
우한재 기자 whj@ajunews.com
우한재 whjgo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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