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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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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협회, '음주 소란' 일부 국가대표 선수단에게 뒤늦은 징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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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사진=태권도협회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대한태권도협회가 음주 소란, 선수촌 무단이탈 등의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부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

태권도협회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대표 선수들이 일련의 음주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뒤이어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의 합동 감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2일을 전후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태권도 국가대표 3명의 선수는 외출해 선수촌 밖에서 술을 마신후 숙소로 돌아와 소란을 피운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세로 선수촌에서 외출·외박이 전면 통제된 때였으나 이들은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외출을 허락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은 치료 후 술을 마셨고, 숙소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협회는 전했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논란을 자초한 이들에게 국가대표 훈련관리 지침 위반으로 경고 처분만 내렸다. 태권도 협회에서는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협회는 늦게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3명의 선수 중 1명은 2년 전 음주 단속에 걸렸던 선수로 확인됐다.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지만 태권도협회는 출전정지 30일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 노진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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