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70% 이하...4인 가구 100만원, 2인 가구 60만원
정부는 30일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원 형평성과 재원여건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로 한정했다”며 “일정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선별·집중 지원이 소비촉진을 통한 경기회복 효과도 높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감면 대상 확대(3개월, 하위 20~40% 대상), 산재보험료 30% 감면,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등 저소득층 추가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된 대책과 이날 발표된 대책을 합치면 중·저소득층이 받는 혜택은 훨씬 늘어날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령 부부와 자녀 둘로 구성된 소득하위 45% 가구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돌봄쿠폰 80만원(자녀 1인당 40만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을 합쳐 200만원 가까운 혜택을 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총 재원은 9조1000억원 규모로 중앙정부가 약7조1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원을 부담한다.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7조1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포인트 2차 추경을 실시하기로 하고 총선 직후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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