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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KBO "LG트윈스 소속 '시민 폭행' 선수, 경찰 조사 후 징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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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시민을 폭행한 LG트윈스 소속 선수 A씨(26)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KBO 관계자는 A씨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LG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뒤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규정에 따르면 경기 외적 폭력에 대해서 출장정지 30경기 이상과 제재금 500만원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출장정지 등의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선일보

KBO로고/KBO공식 홈페이지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일 A씨를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B씨의 얼굴을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얼굴이 부었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했고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LG구단 측은 "A씨가 당일 조사를 받지 못한 상태라 주말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구단은 경찰조사를 마친 뒤 사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는 사건을 즉각 KBO에 알렸고 동시에 자세한 경위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3년 LG에 입단한 투수로 2018년 1군에 데뷔했다.

[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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