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최 씨 측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후 최 씨는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