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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POP이슈]최민수, 검찰 이어 항소장 제출 "보복운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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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최민수/사진=민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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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천윤혜기자]최민수가 검찰에 이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은 최민수의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민수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상태.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최민수)은 피해 차량에 상당한 공포심을 줬고 후속 추돌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으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추돌사고 내용이나 재물손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선고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에 최민수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판 과정 내내 보복운전이 아닌 추돌을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주장했던 그는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법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하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내가 갑질을 했다고 하는데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항소나 맞고소는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 현재로서는 내 인생에 더 이상 똥을 묻히고 싶지 않다"며 항소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검찰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최민수도 입장을 바꿔 항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에 이어 최민수까지 항소장을 제출하며 해당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최민수가 2심에서는 1심과 다른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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