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준(왼쪽)의 합의금 보도에 장제원(오른쪽) 의원이 별도의 입장을 밝혔다. 인디고뮤직, 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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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3500만원에 음주운전 사고를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장제원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11일 오전 동아일보는 "10일 장용준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장용준과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3500만 원을 주고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통상적인 합의금보다 액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장용준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 피해자와 서둘러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장용준의 아버지인 국회의원 장제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가 도를 넘고 있다. 경찰로부터 유출되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글을 적었다.
한편 장용준은 지난 7일 오전 2~3시쯤 서울 마포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A씨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후 장용준은 소속사 인디고뮤직을 통해 사과문을 올리고 활동 중단을 알렸다. 장제원 의원 또한 SNS로 "아버지로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장용준이 현장 합의를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졌고, 이에 대해 장용준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몇몇 취재진과 만나 "장용준 대신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던 A씨는 장용준의 아는 형이었다. (장용준은 현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중이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 또한 일부 의혹에 대해 "더 이상의 악의적 의혹 부풀리기와 허위사실 보도를 한다면 반드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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