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사전 수요 분석 거쳐 상업시설 총 면적 내도록 해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 위치도(자료: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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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위례신도시와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과잉 공급 및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앞으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은 사전 수요 분석을 거쳐 과잉 공급을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 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상업시설 수요는 온라인쇼핑 활성화와 대형 마트·쇼핑몰 개발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그러나 공공주택지구 내 상업시설은 규제 완화로 상업용지 외에 업무용지와 주상복합·도시지원용지 등에도 허용돼 공급면적이 오히려 증가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와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 상황과 1인당 구매력 및 소비 특성을 고려한 수요 분석을 실시해 상업시설의 총 면적을 내도록 했다. 이를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주차장·주상복합 등)에 배분해 적정량의 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 활성화 이후 필요에 따라 상가나 오피스 등으로 변경해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주택지구에 일시적으로 과다 공급이나 상가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 초기에는 세탁소·편의점 등이 입주 가능한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한다.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해 지구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상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 수급 모니터링시스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구축해 공급자에게는 상업시설용지 공급시기 결정을 지원하고, 건축주 등에게는 상업용지 및 상가 공급 현황과 분양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100만㎡ 이상 신규 대규모 택지 내 국공립 유치원 100% 공급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00%에서 60%로 인하하도록 했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할 계획”이라며 “시장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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