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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김유라, 작곡가 저작권 갑질 호소 "'먹물같은 사랑', 다른 가수에게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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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KBS2 '제보자들'


아시아투데이 박아람 기자 = 트로트 가수 김유라가 작곡가의 갑질로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18일 방송된 KBS2 '제보자들'에서는 김유라의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김유라는 과거 작곡가 A씨가 곡의 비용을 선불로 요구했다며 최종적으로 앨범이 나오기까지 약 3080만원의 돈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수증과 계약서는 없었다.

김유라는 "1집 앨범 낼 때도 계약 안 하고 앨범을 냈다. 계약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면서 "한 기획사에서 계약하자고 했다. 그 기획사와 계약하려고 할 때 저희는 이쪽 일을 잘 모르고 계약서를 한번도 안 써봤으니까 이쪽 일을 많이 하신 작곡가 A씨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함께 갔다"고 말했다.

김유라는 "작곡가가 '먹물 같은 사랑'을 타이틀곡으로 할 거 아니면 안된다고 했다. 방송 활동을 못하게 할 거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가수가 김유라의 '먹물 같은 사랑'을 편곡해 방송에 출연했다고 덧붙였다.

김유라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A씨가 저작권을 내린다고 하니까 저는 저작재산권이 저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작곡가 A씨의 지인 이름으로 돼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작곡가 A씨는 제작진에게 서면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새로운 가수에게도 무상으로 곡을 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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