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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허위·과장 광고' 밴쯔, 징역 6월 구형에 "속일 의도 없었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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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 한윤종 기자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유명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밴쯔 측 변호인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면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도 직접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광고가 아님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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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밴쯔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지한 상태로 광고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지가 면피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다.

당초 검찰은 밴쯔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은 공소를 취하했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한편 밴쯔는 구독자가 320만명에 이르는 ‘먹방’ 창시자로 불리는 스타 유튜버다.

그는 1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BJ로 시작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으며,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질의 몸매를 보여줘 인기를 얻었다.

밴쯔는 JTBC 예능프로그램 ‘랜선라이프’ 등에 출연해 대중적 인기를 더했으며 지난 4월 결혼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밴쯔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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