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1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유승준 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12만 명을 크게 넘어섰다.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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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법원 판결 직후 청원 시작
[더팩트|이지선 기자]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온 지 이틀만에 12만 명을 돌파했다.
1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금지 관련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12만7490명을 기록했다. 30일 안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나 관계 부처는 청원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해당 청원은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11일 게재됐다. 청원자는 "스티븐 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분노했다"며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유명인의 가치를 바꾸는 판결"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유승준 씨가 주 LA(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이후 17년간 한국 입국이 거부돼왔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행정기관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있는 법령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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