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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먹방` 유튜버 밴쯔, 건강기능식품 법률위반혐의 선고 공판 연기..."헌재 결정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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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차윤주 인턴기자]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29)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25일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데 따른 공판 연기다.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폐지되기 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게 옳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취지를 보면 이 사건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선고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미 다른 법원에서 이 사건과 비슷한 사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며 제청한 만큼 재판부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밴쯔는 구독자가 320만명에 이르는 먹방계 스타 유튜버다. '랜선라이프' 등 예능로그램에 출연해 대중적 인기를 더했다. 지난 8일 결혼했다.

yoonj911@mkinternet.com

사진| 밴쯔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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