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프로연맹, '경기장 유세'로 제재금 부과 받은 경남의 재심 청구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티비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프로축구 경남FC가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유세로 정치적 중립을 어겨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받은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프로연맹으 18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5차 이사회를 열고 경남의 재심에 대해 "경기장 내 선거운동과 관련해 경남에 내려진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남은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대구FC와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4라운드에서 황당한 상황과 마주했다. 경기 전 경기장 밖에서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강기윤 후보가 경기장 내 선거 유세를 했다.

경기장 내 유세는 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프로연맹이 모든 구단에 지침을 내려보내 강력하게 막고 단속하라고 한 바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아시아 축구연맹(AFC), 대한축구협회 모두 경기장 내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황 대표와 강 후보는 후보자의 기호와 이름이 박힌 한국당 상징의 빨간색 점퍼를 입고 관중석에 등장해 인사를 했다. 경남 관계자가 막고 나서야 옷을 갈아입었지만, 유세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프로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남의 상황을 확인한 뒤 제재금 2천만 원 징계를 내렸다. 경남이 경기장 내 유세 금지 고지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이 참작됐다. 현장 증언, 영상 자료 등 모든 것을 살피고 내린 결론이다.

그러나 경남은 징계 경감을 원했고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8일 재심 청구서와 함께 제재금을 납부했다. 프로연맹은 이사회를 열었고 징계 효력을 유지한다고 정리했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상벌위원장이 직접 이사회에 참석해 상황 파악과 함께 징계를 내린 사유를 설명했다. 이사회도 징계가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만약 경남이 프로연맹 이사회의 기각을 불복하면 상급 단체인 대한축구협회에 재심 결과 통보서를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