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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호날두, ‘시메오네 세리머니’로 2,500만원 벌금…출전정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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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3일 이탈리아 토리노의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2018~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해트트릭을 달성한 뒤 포효하고 있다. 토리노=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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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고 시메오네(49) 감독의 세리머니를 그대로 따라해 ‘보복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가 결국 벌금을 내게 됐다.

유럽축구연맹(UEFA)는 22일(한국시간) 윤리징계위원회(CEDB)을 열어 징계규정의 11조 2항을 근거로, 시메오네 감독을 겨냥해 민망한 세리머니를 했던 호날두에게 벌금 2만유로(약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호날두는 지난 13일 2018~19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3-0으로 승리한 뒤 종료 휘슬이 울리자 관중석을 향해 자신의 사타구니 부위에 손을 올리며 격하게 기쁨을 표현했었다.

이는 시메오네 감독이 선수 시절 종종 했던 세리머니로, 앞선 16강 1차전에서 시메오네 감독은 팀이 득점에 성공하자 이 세리머니를 펼쳐 UEFA로부터 호날두와 동일한 2만유로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에도 경기 후 예의에 어긋나지 않냐는 논란이 있었고, 시메오네 감독은 “상대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으며 사과한다”고 해명했었다.

호날두는 탈락 위기의 2차전에서 해트트릭을 성공시키며 유벤투스의 극적인 8강 진출을 이끌었다. 이후 시메오네의 세리머니를 그대로 따라하며 ‘보복성 세리머니’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벌금 처분을 받게 된 호날두는 출전 정지 징계를 피해 아약스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 문제 없이 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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