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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호날두, UEFA 챔스리그 8강 1차전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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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마드리드와 16강 2차전서 외설적인 세리머니, 출전 정지 대신 벌금 징계

CBS노컷뉴스 오해원 기자

노컷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는 경기 중 외설적인 세리머니를 해 유럽축구연맹(UEFA) 상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출전 정지 대신 벌금 징계만 받았다.(사진=유벤투스 공식 트위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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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출전 정지를 피했다.

유럽축구연맹(UEFA)는 22일(한국시각) 상벌위원회를 열고 외설적인 세리머니를 했던 호날두에게 벌금 2만 유로(약 257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출전 정지가 아닌 단순 벌금 징계 덕에 호날두는 다음 달 열릴 아약스(네덜란드)와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호날두는 지난 13일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 2018~2019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관중석을 향한 외설적인 세리머니로 논란이 됐다.

이 경기에서 해트트릭하며 유벤투스의 8강 진출을 이끈 호날두는 1차전에서 상대팀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이 했던 동작을 똑같이 따라 하는 세리머니로 자신의 기쁨을 표현했다.

시메오네 감독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벤투스를 상대로 골을 뽑자 성기를 부각하는 듯한 동작의 세리머니를 펼쳤고, 상벌위원회에서 2만 유로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UEFA는 호날두에게도 같은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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