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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호날두, 보복성 '사타구니 세리머니'로 징계 위기…벌금? 출전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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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가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아틀레티코( AT) 마드리드의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을 향해 민망한 동작의 ‘보복성 세리머니’를 펼쳐 징계 위기에 처했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UEFA는 19일(이하 한국 시각) 성명을 통해 "상벌위원회 조사원이 지난 13일 펼쳐진 유벤투스와 AT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21일 상벌위를 열어 이번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호날두는 13일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2018~2019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경기 종료 직후 관중석을 향해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는 동작을 했다. 이는 지난 1차전에서 시메오네 감독이 후반 33분 센터백 호세 히메네스의 득점 이후 자신의 사타구니 부위를 붙잡는 세리머니를 펼쳤던 것에 대한 '보복성 세리머니'로 보인다.

16강 경기 시작 전부터 호날두와 신경전을 벌였던 시메오네 감독은 1차전에서 승기를 잡자 외설적인 ‘사타구니 세리머니’를 해 상대팀을 자극했고, 결국 1만 7000 파운드(약 2 55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그러자 2차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3대 0 완승을 이끌어 팀을 8강에 올려놓은 호날두가 같은 세리머니로 반격을 한 것이다.

이번 사안으로 출전정지 징계를 받는다면 호날두는 다음 달 11일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아약스(네덜란드)와 8강 1차전에 출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UEFA가 징계규정 11조 2항을 토대로 호날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한 만큼 출전정지 처분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조선일보

트위터 캡처


비인스포츠(bein sports)의 탄크레디 팔메리 기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관중을 자극하거나 상대 선수를 모욕하는 행위’를 다루는 징계규정 15조를 적용하면 출전정지를 피할 수 없지만,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징계규정 11조가 적용되면 벌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메오네 감독은 벌금만 물었을 뿐 터치라인 접근금지 징계는 피해 16강 2차전에도 벤치를 지켰다. 이에 따라 호날두 역시 비슷한 금액의 벌금을 물 것으로 보인다.

시메오네 감독은 호날두의 세리머니에 대해 "호날두는 세계 최고"라면서 "호날두는 내가 완다 메트로폴리타노(1차전 경기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았을 것이고 나처럼 그의 성격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진태희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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