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사진=연합뉴스) |
[이데일리 스타in 정준화 기자] ‘장자연 사건’ 재조사 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성역없는 조사를 지시했다. 장자연 사건은 재조사 될 수 있을까.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3월 달까지로 예정돼있다. 이에 재조사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조사단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재조사 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추천 수가 현재까지 6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며 성역없는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은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며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관들이 고의적인 부실수사를 하거나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건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오래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장자연 사건’은 장자연이 지난 2009년 ‘유력 인사들의 술자리와 성접대를 강요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에서는 연루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시켰고,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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