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버닝썬 사태

승리, 탈세혐의 추가?…버닝썬 이어 몽키뮤지엄 논란 제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김도형 기자]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운영 중인 클럽 몽키뮤지엄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유흥주점이 아닌 소매점으로 등록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JTBC는 “승리가 운영에 참여한 클럽 몽키뮤지엄 등이 유흥주점이 아니라 소매점으로 등록돼 영업했다”고 전했다. 몽키뮤지엄은 승리가 대표이사로 있던 유리홀딩스 소유다.

보도에 따르면 몽키뮤지엄이 소재한 강남구 주민들은 강남구청에 수차례 관련 민원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몽키뮤지엄은 한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뿐 과징금을 내고 다시 영업했다.

매일경제

빅뱅 승리가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클럽 몽키뮤지엄의 탈세 혐의가 불거졌다. 사진=옥영화 기자






이에 대해 강남구 구청 관계자는 “현장점검에서 클럽처럼 놀 수 있는 오픈된 공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제는 1000만 원 매출을 가정했을 때 일반음식점의 세금 부담은 90만 원 수준인 반면 유흥주점은 약 190만 원이라는 점이다.

JTBC는 “유흥주점은 재산세도 중과세가 붙는다. 금액 차이만 하더라도 굉장하다”는 한 세무사의 증언을 덧붙이기도 했다.

나아가 강남에 위치한 클럽과 바 21곳 중 14곳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일반음심점이나 소매점으로 등록된 점을 지적했다. 건축물대장에 유흥주점으로 등록된 가게는 7곳뿐이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