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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MK이슈] 조덕제VS반민정, 법정싸움 이어지나? 반민정 측 "명예훼손 고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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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조덕제(51)가 대법원의 유죄 판결 이후에도 꾸준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반민정(39)측이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민정 측 변호인은 지난 7일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조덕제의 행위는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밝혔다. 조덕제가 지속적으로 반민정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언급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것.

변호인은 또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이다. 조덕제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 성추행을 한 바 없고 반민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면서 "조덕제는 2차 가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반민정 측은 성추행 혐의로 법정 공방을 하던 중 조덕제가 인터넷 카페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자신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달도록 선동해 심각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주장,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가 끝나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기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반민정 측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 5일 조덕제가 자신이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 '반민정이 강하게 거부하면 성추행을 할 수 없다. 스태프들이 눈치 채지 못할리 없다'는 주장과 함께 영상 공개를 종용하는 영상을 올렸기 때문.

조덕제는 이날 아내 정명화 씨, 배우 이유린과 함께 찍은 영상에서 '실험'을 해봤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제가 됐던 영화 속 장면을 재연했을 때 아내는 손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깜짝 놀랐다고. 조덕제는 또 현장에서 ‘여배우와의 연기 이외에 특이점을 못 느꼈다’라는 주변 스태프들의 증언이 있었는데 표시가 안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아직 공개하지 못한 2분 정도의 영상이 있다. 반민정 측에 영상을 공개할 것을, 혹은 공개에 동의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반민정 측에서는 답변이 없다”고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남편이 부인을 강간하는 장면에서 반민정과 합의하지 않은 채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와 반민정의 법정 다툼은 무려 3년 6개월간 이어졌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2심을 확정, 조덕제의 유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조덕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반민정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반민정이 대응을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두 사람의 다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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