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 매트, 전기장판 등을 판매하면서 명확한 근거 없이 '전자파 제로', '저렴한 전기요금' 등으로 표현하거나 사은품 가격을 부풀리는 내용, 단품 가격을 근거 없이 높게 책정한 뒤 '1+1'과 같은 세트상품 구매가 저렴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내용 모두 모니터링 대상이다.
또 안마의자 등 일정 기간 대여해주는 '렌털 제품' 소개방송에서 월 납입금액만 강조해 전체 상품가격을 잘못 인지할 가능성이 있지는 않은지, 총 렌털비용과 판매가격을 명확히 고지하는지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가격 비교 등이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전달이 필요하다"며 "'가격 착시'를 이용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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