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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반민정 "조덕제 행위, 연기 아닌 성폭력…영화계 관행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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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반민정 © News1 장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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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반민정이 영화계 관행이라는 이름의 성폭력은 없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는 조덕제와 4년 간의 법정공방을 끝낸 반민정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반민정은 조덕제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오늘의 판결은 저 혼자만의 싸움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많은 이들과 함께 싸웠다"며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교수님과 선후배님들, 학생들, 영화계 동료들, 공대위 여러분들, 검사님, 변호사님, 판사님, 그리고 마녀님. 그러니 이제 제가 자신을 밝히고 남아있는 다른 법적 싸움을 열심히 하는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반민정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없어져야 하고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사라져야 한다"며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룰을 파괴한다면 그런 예술은 존재가치가 없다"라고 밝혔다.

반민정은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한다"며 "조덕제의 행위,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함께 연기하는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반민정은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신고했고 검찰은 조덕제를 기소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킨 점,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덕제 측은 2심에 불복해 상고장과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luemch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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