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재는 현지 시각 6일 불법체류자의 프랑스 입국과 체류를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프랑스 공화국의 이념인 박애의 정신에 어긋난다면서 해당 이민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지원자를 최장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프랑스 이민법 622조 1항은 무효가 됐습니다.
해당 헌법소원은 지난 2015년부터 프랑스와 이탈리아 접경지대에서 올리브 농장을 운영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을 도운 난민운동가 세드릭 에루가 제기했습니다.
프랑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그간 에루에게 내려진 징역형 집행 유예 판결도 무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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