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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 모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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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과거사특위 산하 조사위원회 구성·운영 2008년 이후 영진위 사업 관련 제보·조사신청 받아 내달 2일부터 접수…"영진위 임직원 열람 불가"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노컷뉴스

지난 4월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한-불 수교행사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이원재 대변인이 블랙리스트 문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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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지난 10년간 발생한 영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조사한다.

영진위는 28일 "'영화진흥위원회 과거사 진상규명 및 쇄신을 위한 특별위원회'(과거사특위)가 2008년 이후 영진위에서 진행한 사업 관련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와 관련 제보·조사신청을 받아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영진위도 과거사특위를 통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나선 것이다.

과거사특위는 위원장에 주유신 영진위 위원을 비롯해 위원에 모지은 영진위 위원·구정아 영화 프로듀서·김상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집행위원장·김성훈 씨네21 기자·원승환 독립영화전용관 인디스페이스 부관장·조종국 영진위 사무국장까지 모두 7명으로 꾸려졌다.

과거사특위 아래 별도 외부 전문가 조사위원회도 구성됐다. 지난 정부 모태펀드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취재·보도한 김성훈 기자가 책임조사위원을 맡고, 인권전문 법무법인 덕수 정민영 변호사, 부산 지역 이미현 변호사가 조사를 담당한다.

이 조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조사 결과와 영진위 자체조사로 확인된 건, 영화계 제보·조사신청 대상 사건을 조사한다.

영진위는 "조사위원회는 다음달 2일(월)부터 영화계에서 제보·조사신청 사안을 접수받아 과거사 특위에 보고하고, 과거사 특위가 조사 결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실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보·조사신청 대상 사안은 '2008년 이후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진행한 사업 관련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피해를 입었거나 목격한 사안'으로 △영화계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실행에 있어서 위원회 역할과 관련한 제보 사항 △위원회의 영화진흥사업 변경·폐지·배제·신설 과정에 대한 제보 사항 △영화진흥사업과 관련한 심사위원 구성·운영·심사과정상의 의혹관련 제보 사항 △위원회의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의 관련 제보사항이다.

영진위는 "제보·조사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뒤 담당 조사위원이 별도로 회신할 예정"이라며 "조사·제보신청은 외부 조사위원이 직접 이메일로 접수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영진위 임직원은 신청자 개인정보·제보·조사신청 사항을 열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보·조사신청은 조사위원회 운영기간인 오는 11월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 누리집(www.kof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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