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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컬링연맹 징계' 김경두·김민정,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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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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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대한컬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과 김민정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대한컬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직무대행에게 1년 6개월에 자격정지를 내렸다. 또한 김민정 전 국가대표 감독에게도 1년의 자격정지를 내려야 하지만 올림픽 공헌을 참작해 서면 경고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경두 전 회장직무대행과 김민정 감독은 "대한컬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의 징계처분은 진실이 가려지고 사실과 다른 사유로 부당한 징계처분을 했으며, 소명한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이며, 재심 결과에 따라서 법의 판단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두 전 회장직무대행은 대한컬링경기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이 된 것에 대해 "평창동계올림픽경기력향상 지원단 TF팀 존재사실 은폐 등 다른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한컬링경기연맹에서는 지난 2016년 8월 전임 회장의 부정선거가 진행됐다. 이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연맹 회장은 해임됐고, 연맹 사무국의 각종 비위와 무능에 의한 파행 운영 등으로 대한체육회로부터 회장인준취소 및 사무국 중징계를 받았다.

김 전 회장직무대행은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대한체육회의 조치사항 이행 등의 통보에 따른 연맹의 자정노력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사실과 중차대한 올림픽을 앞두고 국가대표 훈련에 최선의 노력을 했다"면서 "지체돼 있던 각종대회들을 개최 및 후속 조치를 가능하게 한 것 등의 공로가 있음에도, 단지 직무대행기간 60일동안 회장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1년 6개월의 자격정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직무대행은 또 "대한체육회는 60일이 지난 2017년 8월 25일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할 것을 승낙한 바도 있기 때문에, 대한컬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의 징계사유는 부당하다"면서 "또한 현재 관리위원회는 대한체육회에서 관리단체로 지정한 이후 10개월, 올림픽이 종료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회장선거를 하지 않고 있으면서, 60일간 선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징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정 감독은 "심판장의 판정에 불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복하였다는 사유로 징계를 주는 것은 부당하며, 심판의 자격과 반복되는 석연치 않은 판정에 대한 부분은 일언반구 없이 부당한 이유로 징계를 주는 것에 대해 다시금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면서 "이 문제는 스포츠의 절대적 가치인 '공정함'과 '정정당당함' '원칙' 그리고 '성차별'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라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될 경우 컬링뿐 아니라 스포츠 전 분야의 불공정함 등의 문제는 계속 될 것이고 스포츠로서의 올바른 가치는 퇴색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돼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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