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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여배우 A 소속사, "조덕제 이재포와 무관? 실형에 영향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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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기사로 내 이익 전무" VS 여배우 A씨 소속사 "재판부는 '지인'으로 인정"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배우 조덕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 A씨 소속사 측이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의 허위 비방 기사와 자신은 무관하다'는 조덕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여배우 A씨 소속사 측은 10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재포 씨의 명예훼손 사건은 재판부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중가해(2차 가해)'와도 연결해서 판단,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사건"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미 재판부는 재판과정에서 이재포, 김모 씨와 조덕제의 관계에 대해 '지인'으로, 그리고 그 '지인'인 조덕제의 성폭력 관련 공판에 '허위로 밝혀진 기사들 및 관련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제출되어 왔음'을 반영해 양형이 결정된 것"이라고 재판부의 판결을 근거로 조덕제와 이재포 사건이 연관이 있음을 설명했다.

공식입장문에 따르면 이재포와 김모 씨 그리고 조덕제는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다.

여배우 A씨 소속사 측은 "이재포, 김모 씨와 조덕제는,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 받았으며, 이재포 등 피고인들은 공판 진행 과정을 조덕제에게 전달했다"면서 "조덕제는 그 통화내용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공판에도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재포가 보도한 '여배우 A씨가 식당 및 병원에 과도한 금전을 요구한 사건'에 설득력 있는 근거가 존재했다며 조덕제가 다시금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다.

여배우 A씨 소속사 측은 "조덕제 씨의 공식입장 중 '식당 및 병원사건'은 모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퉈 기사의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졌다"면서 "식당 주인과 병원관계자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을 강요·협박·갈취한 사실이 없고, 식당 및 병원의 과실에 대한 원만한 보험처리 및 배상과정이었음을 증언한 바 있다. 또한, 식당주인은 '조덕제가 찾아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고 이야기했다.

앞서 조덕제는 이재포가 본인을 도와주려다가 구속됐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조덕제는 오늘 공식입장을 통해 "고소인과 관련된 식당 사건의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잘못됐다. 즉, 기사가 보도됨으로써 내가 얻을 실질적인 이익이 전무했다. 이 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막대한 이득을 본 쪽은 언론사다. 현실적 관점과 시각에 따라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문제"라고 해명했다.

이재포가 쓴 여배우 A씨 관련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소인과 피고소인들 사이에 치열한 법리적 다툼 끝에 쌍방은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서 서로 조정안에 합의하게 됐다"면서 "그 합의 내용은 고소인의 최초 주장은 배제된 채 단지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의 의견을 보도하는 즉, 반론 보도를 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합의하게 됐다. 위 사건들이 고소인 주장처럼 허위이고 허구라면 언중위에서 이와 같은 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여배우 A씨 소속사 측의 공식입장 전문.

조덕제 씨의 공식입장에 대하여

1. 이재포 씨의 명예훼손 사건은 재판부가 단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중가해(2차가해)'와도 연결해서 판단, 실형이 선고, 법정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2. 이미 재판과정에서 이재포, 김모 씨와 조덕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지인'으로, 그리고 그 '지인'인 조덕제의 성폭력 관련 공판에 '허위로 밝혀진 기사들 및 관련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 제출되어 왔음'을 반영해 양형이 결정된 것입니다.

3. 현재 조덕제 씨의 공식입장 중 <식당 및 병원사건> 모두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기사의 내용이 거짓임이 밝혀졌습니다.

4. 식당주인과 병원관계자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신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막대한 금전을 강요·협박·갈취한 사실이 없으며, 식당 및 병원의 과실에 대한 원만한 보험처리 및 배상과정이었음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당주인은 '조덕제가 찾아와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5. 이재포 등 세 명의 피고인이 있던 이 사건의 경우, 증인 10여명이 소환되고 10여 차례 재판이 열려 1년 이상 사실관계에 대해 치열하게 검증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결과 기사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6. 이재포, 김모 씨와 조덕제는,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으며, 이재포 등 피고인들은 공판 진행 과정을 조덕제에게 전달하였고, 조덕제는 그 통화내용 등을 영상으로 만들어 현재까지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이 사건 공판에도 조덕제는 밀접하게 관여되어 있습니다.

7. 판결문이 나오면 정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허위사실의 유포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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