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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MK초점]파국으로 치닫는 ‘조덕제 사건’, 감정싸움은 그만 진실은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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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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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상처를 입히고 혹은 입은 자가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듯하다. 양측 모두 억울함과 절망적인 속내를 토로하며 무너져버린 명예를, 인생을 되찾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아무리 현장에서 있을 법한 상황이여도 여배우로서 충분히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나이도 어린 여배우를 배려해 사과했지만 그것이 성추행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는 조덕제와 “상대방이 진심어린 사과를 전해 왔다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밝힌 여배우 A를 두고 하는 말이다.

‘성추행 파문’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법적 공방과는 별개로 연일 엇갈리는 주장과 감정적 대응으로 두 사람의 갈등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정작 당사자인 두 사람과, 의사소통 오류의 가장 핵심에 서 있는 감독, 세 사람이 풀어야 할 숙제들이 제3자들의 과도한 개입 속에서 점점 산으로 가고 있는 것.

일명 ‘조덕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뒤 연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이날 조덕제 측은 여배우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알렸지만, 영진위는 “조덕제로부터 상담 의뢰가 왔고, 일반적인 접수를 받아 그 과정을 알려준 게 전부다.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따로 영진위가 나서서 진상조사를 벌일 권한도 없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조덕제는 이와 관련해 “영진위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고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영화계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지 고민해봐야 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배우 측의 항의를 받더니 약속을 돌연 취소했다.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진위와 조덕제의 만남 여부는 사실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뿌리가 아닌 잔가지의 하나 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엇갈린 주장이 나오며 논란을 시선을 끌었다.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질수록 네티즌의 반응, 언론의 보도 열기는 뜨거워졌고 역시나 불필요한 논쟁의 수위도 높아졌다. 진실 규명의 영역에서 벗어난 불필요한 소모전의 연속이다.

결국 여배우 A씨 역시 과열된 논쟁을 진압하고자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에 대해 유포할 시 강력한 법적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 측은 “남배우 A(조덕제)와 검찰이 모두 상고를 하여 상고심에 계속 진행 중으로 피해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대응을 자제했다”면서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피해자 신원노출과 일부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행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욕설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적 가치가 극심하게 침해당하게 됐고, 이는 일부 언론인들이 A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데서 기인하는 바, 여배우A에 대한 허위비방사실이 유포되게 된 경위를 밝힌다”고 알렸다.

이어 “A에 대한 허위사실유포가 급속도로 확대, 재생산되어 인격권침해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인 A의 얼굴을 게재하거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허위사실 및 욕설을 계속 게재할 시 형사상 민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한 영화 촬영장에서 조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 법원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1심은 무죄를, 2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양측은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엇갈린 양측의 의견이나 영화 촬영 현장이라는 상황의 특수성, “정확히 알지 못 한다”며 한 발짝 물러선 진술들, 제3자들의 개입들로 법적 판단 역시 쉬워보이지는 않는다. 판결이 나더라도 논란이 일단락 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얽히고설킨 관계들 속에서 결국 진실 규명은 법적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물러섬 없이 감정적 논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저마다가 외치는 ‘정의’에 한 발작이라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결국 목소리를 낮춘 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더라도 법적 판단을 무시한 채 계속 논란 속에서만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말이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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