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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MBC 등 15개 방송사, 광고·협찬고지 위반···방통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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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로고


15개 방송사업자 위반행위 33건에 총 4억 845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을 위반한 15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6일 제34차 서면회의를 열고 '방송법'을 위반한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한국방송공사(KBS), ㈜엠비씨플러스(MBC플러스) 등 15개 방송사업자의 위반행위 33건에 대해 총 4억 8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방송광고의 경우 간접광고·중간광고 고지 위반 및 가상광고 시간 위반 등이다. 협찬고지의 경우 위치·횟수·허용 범위 및 시점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해 차등 부과했다.

MBC 및 대전방송(TJB)은 프로그램 시작 전 간접광고 고지 의무, MBC플러스는 미 프로야구 중계 시 가상광고 시간 등 방송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59조의3을 위반했다.

SBS는 협찬고지 허용범위(금지품목 고지)·위치·횟수, KBS는 협찬고지 위치, 제이티비씨(JTBC)는 협찬고지 내용 등 방송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를 어겼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사업자는 해외 스포츠 경기 중계에 있어 국내 방송광고 법규가 준수 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취하고 관련 법규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통위도 방송사업자 대상 법규 준수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하는 등 법규 준수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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