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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특허청, 임신초ㆍ후반 여자 심사관 업무량 25%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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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업무경감제 도입…"마음껏 활용하세요"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특허청은 여성의 출산·육아 병행 문화 확산을 위해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도 시행으로 임신 중인 특허청 여성 심사관이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하면 최대 25%가량 심사업무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모성보호시간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임신 12주 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일 때 휴식,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 2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7월 시행돼 매년 사용자가 늘지만, 아직도 업무부담 등의 이유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특허청 여성 심사관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률(20%)은 공무원 전체 평균이나 특허청 여성 공무원(30.19%) 평균보다 낮았다.

매달 심사업무량이 정해져 있어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업무부담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국내 특허청 심사관의 1인당 심사처리 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 국보다 2∼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1인당 심사처리 건수는 한국이 221건, 일본 164건, 미국 73건, 유럽이 57건이다.

특허청은 2005년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시차 출퇴근제를 운용하며 개인이나 업무 특성에 맞춰 근무시간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근무혁신을 이끌어오고 있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 분위기를 전환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심사관들이 가정 친화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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