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정우성 측 "전 대표 부당 해임? 불법 행위 확인…소송 중" [공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뉴스1 DB © News1 권현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배우 정우성 측이 5억 원대 민사 소송에 피소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 관계자는 26일 뉴스1에 "자체 회계 감사 중 전임 대표이사의 심각한 불법 행위가 확인돼 절차대로 해임했고, 이에 대해 소송 중"이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정우성의 전 1인 기획사인 레드브릭하우스의 전 대표 류모씨는 지난 1월 말 정우성과 그의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해임 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아무런 사유 없이 부당 해임을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복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기 중 받을 예정이었던 보수 5억29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도 주장했다.

이를 이날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류모씨는 정우성이 지난 2012년 설립한 레드브릭하우스의 재무 전문가로 일해왔고 지난해 8월 대표로 취임했다. 정관상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19년 8월까지다. 이후 류모씨는 대표로 취임한지 6개월 만인 올해 1월2일 대표 자리에서 해임됐고, 정우성으로부터 "해임됐으니 나오지 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우성 측은 부당한 해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류모씨가 정우성의 인감도장으로 취임 직후인 8월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해 보수를 부풀리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시켰고 이를 올해 초 알게 되면서 해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정우성은 정관 변경 무효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이며 류모씨는 이를 두고 시간끌기 작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정우성은 지난해 중순부터 20년지기 친구인 배우 이정재와 함께 아티스트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다.
aluemchang@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