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된 15일 세종시 호수공원에서 호수 너머로 아파트 단지가 흐릿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
15일 충청권과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되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관계 기관에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평균 50㎍/㎥을 넘어서고, 다음 날에도 50㎍/㎥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에 발령되는 것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긴급하게 낮추기 위한 조치를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하게 된다. 공공기관 보유 차량에 2부제가 적용돼 차량 절반의 운행이 금지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민간의 비상 저감 조치 참여 사업장, 공공·민간 건설 공사장의 운영·조업 시간이 단축된다. 노후 경유차 등의 운행도 제한된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15일 오후 5시를 기해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전북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기후부와 관련 지방정부에 “대응 매뉴얼 등에 따라 비상 저감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고 국민께 충분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후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에 “석탄발전소 일부 가동 제한, 공사장·사업장 배출 감축,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의 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지방정부에는 “학생과 취약계층, 야외 근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다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후부에 “각 부처와 지방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 체계도 빈틈없이 관리하라”고 했다.
총리실은 이번 비상 저감 조치가 지난해 3월 11일 이후 10개월여 만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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