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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다음 시즌부터 2-3쿼터엔 외국인 2명 동시 출전 가능

조선일보 성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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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다음 시즌부터 2-3쿼터엔 외국인 2명 동시 출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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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쿼터 외국인 1명씩만 뛸 수 있는 현 제도 바꿔

프로농구 한 팀에 속한 외국인 선수 두 명이 동시에 뛰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KBL(한국농구연맹)은 15일 31기 2차 임시총회 겸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외국인 선수 제도 변경 등을 의결했다.

현행 외국인 선수 제도는 ‘2명 보유에 1명 출전’인데, 이를 2026-2027시즌부터 ‘2명 보유에 2명 출전 가능’으로 바꾸었다. 2쿼터와 3쿼터엔 각 구단이 보유한 외국인 2명을 동시에 투입할 수 있게 하되, 1쿼터와 4쿼터는 현행처럼 외국인 선수 한 명만 뛰게 하는 방식이다.

KBL의 외국인 선수 기용 방식은 변화를 거듭해왔다. 1997년 프로 출범부터 2001-2002시즌까지는 제한이 없었다. 경기 내내 한 팀의 외국인 선수 2명이 동시에 출전할 수 있었다. 2002-2003시즌부터 2018-2019시즌까지는 쿼터에 따라 외국인 선수 동시 출전에 제한을 뒀다. 1, 3, 4쿼터 혹은 1, 4쿼터에만 두 명을 함께 뛰게 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이었다. 2009-2010시즌부터 2014-2015시즌까지, 또 2019-2020시즌부터는 모든 쿼터에 외국인 선수를 최대 한 명만 뛰는 방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리그 경기력 제고 등을 위해 외국인 선수가 더 많이 뛰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KBL은 다음 시즌부터 외국인 출전 제도를 다시 손보게 된 것이다.

현재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선수의 ‘연봉 보장 계약’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계약의 유연성이 커지고, 다른 아시아 리그와의 선수 영입전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계약선수(FA) 제도도 일부 변경됐다. 선수의 계약 소진 기준이 기존 ‘정규리그 경기 2분의 1(27경기) 이상 출전 명단 포함’에서 ‘출전 시간이 정규리그 2분의 1′로 바뀌었다. 또 FA 협상은 ‘챔피언결정전 종료 다음 날’에서 ‘챔피언결정전 종료일 기준 3일 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FA를 통해 타 구단으로 이적한 선수가 12월 31일까지 이적할 수 없었던 규정은 폐지됐고, FA 미체결 선수는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리그 복귀 시에는 FA 신청 절차를 밟도록 했다.

[성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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