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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털 넣었는데 ‘구스다운’, 캐시미어 비율도 속인 의류업체들..공정위 제재

조선일보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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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털 넣었는데 ‘구스다운’, 캐시미어 비율도 속인 의류업체들..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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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월드 등 17개 의류업체가 함량 미달 패딩에 ‘구스다운’(거위털)이라고 표시하거나 캐시미어 비율을 속여 기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15일 공정위는 겨울 의류 제품 충전재의 솜털이나 캐시미어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체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혹은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을 구스다운이라고 홍보하거나 다른 조류의 털이 섞여 있는데 거위 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거나 과장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거위 털 80% 이상, 솜털 75% 이상이어야 구스다운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데 이랜드월드는 기준 미달 패딩을 구스다운으로 광고했고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는 오리털 등이 섞인 제품을 거위 털 제품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오리털 패딩은 솜털이 75% 이상인 경우에만 다운 제품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티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 등은 그렇지 못한 제품을 ‘덕다운’ 혹은 ‘다운’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양통상과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은 코트를 판매하면서 캐시미어 함유율을 속이거나 과장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문제가 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했으며 구매자에게 환불하는 등 피해 구제 조치를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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