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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공소청·중수청법  총 20개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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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공소청·중수청법  총 20개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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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회 기자]
▲조국혁신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조국혁신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정부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등 총 20개 요구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혁신당은 15일 최고위원회-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 긴급 연석회의를 열고 공소청법안은 현행 검찰청법의 개별 장과 조문까지 거의 원형 그대로 가지고 와 리모델링 한 것으로 검찰 '개혁'이라는 이 법안을 만든 취지를 무색케했다고 비판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사실상 검사를 그대로 가져온 수사사법관과 현행 검찰수사관을 염두한 전문수사관으로 조직구성을 이원화해 제2의 검찰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총 20개의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와 함께 검사의 수사권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

공소청의 조직 가운데 대공소청을 '공소청'으로 하고, 공소청법안 제3장 제16~20조의 고등공소청 규정은 폐지하며 공소청법안 제2조, 제3조 등을 같은 취지로 수정할 것.


공소청의 직무 가운데 공소청법안 제4조 제7호(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를 폐지하고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하여 전문인력을 육성할 것.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규정을 덧붙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정부안의'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수정할 것.

공소청법안 제21조의 사건심의위원회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할 것.


대검 감찰본부는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 및 영장청구권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권한을 오남용하여 신설된 직위이므로 검사의 권한을 기소권으로 한정하는 한 대검 감찰본부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음. 공소청법안 제30조 ~ 제32조의 폐지를 검토할 것.

검사의 신분보장(공소청법안 제45조) 및 보수, 징계(동 제44조), 휴직(동 제46조), 명예퇴직(동 제46조)은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지위와 신분을 갖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동 규정들은 삭제할 것.

검사의 겸임규정(공소청법안 제52조) 및 공소청 직원의 겸임 규정(동 제60조)은 법무부 탈검찰화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삭제할 것


검찰총장 비서관 규정(공소청법안 제56조)은 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고, 공소청의 지위가 행정부 내 타 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우월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삭제할 것.

공소청법안 제7장(사법경찰관리 등과의 관계) 중 제62조는 형사소송법에 규정하는 것으로 족하고, 제63조는 검경 상호협력관계의 취지에 배치되며 형사소송법상 징계요구 규정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삭제할 것.

공소청법안 부칙 제5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은 공소청에서 수사가 이뤄지는 전례를 남기는 것이므로 이 법 국회 통과 후 법 시행 전이라도 해당 수사기관에 먼저 이첩시키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동 조항을 개정할 것.

중대범죄수사청법안 관련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해 설계한 중수청 조직을 일원조직으로 재검토하고, 이원적 조직 설계가 불가피한 경우 '수사사법관'의 명칭·지위·신분 등을 수사직무에 맞게 재조정할 것.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 이외에 수사역량 및 조직 통솔 역량이 검증된 인사도 중수청장의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할 것.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과 실태 점검을 통해 중수청의 수사범위를 적절히 축소할 것. 특히 사이버범죄의 연간 사건수는 30만건 이상으로 현 검찰직접수사인력 수행 사건의 10배 이상임을 고려하여 중수청 수사대상에서 제외할 것.

중수청이 광범위한 수사범위를 갖게 될 경우 전문수사기관으로서의 실질이 훼손되고, 국가수사본부의 위상 저하로 직결되며 나아가 중수청의 방대한 권한에 대한 기관 상호간 통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할 것.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에 대해 수사지휘를 할 경우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수사사무'가 추가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 문제, 국가경찰위원회의 존립 여부가 순차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합당한 대안을 제시할 것.

중수청에 대한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한 △ 공소청 검사에 대한 의무적 통보 조항과 △ 검사의 입건 요청 조항은 검경간 상호협력관계의 틀을 벗어나 검사에게 과도한 위상을 부여하는 것으로 삭제하고 적절한 내용을 형사소송법에 반영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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