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주의’ 단계 발령
2년 새 1.2만→9.5만 8배 급증
환차익만 강조·불완전판매 우려
위법행위 신속·엄중 제재 계획
2년 새 1.2만→9.5만 8배 급증
환차익만 강조·불완전판매 우려
위법행위 신속·엄중 제재 계획
금융감독원이 15일 달러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고환율 기조 속 환차익을 노린 가입이 급증하면서 불완전판매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고환율 기조가 이어지면서 ‘환테크’ 수단으로 인식된 달러보험 판매가 2년 새 8배 가까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가 본격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제재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15일 달러보험 가입 시 소비자 핵심 유의사항과 주요 민원사례 등을 안내하면서 달러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환차익을 기대하고 가입하는 소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달러보험은 투자상품이 아닌 보험상품”이라고 강조했다.
달러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환율과 해외 채권 금리 변동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지는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최근 판매 급증세다. 달러보험 판매 건수는 2023년 1만1977건에서 지난해 4만594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10월까지만 9만5421건을 기록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8배에 달하는 수치다. 수입보험료 기준으로도 2022년 1조2724억원에서 올해 10월 2조8565억원으로 2배 넘게 불어났다.
급증 배경에는 고환율 상황에서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와 설계사가 단기 성과에 매몰돼 환차익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환율·금리 변동 위험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일부 설계사들이 “달러는 떨어지지 않는다”, “10년 후 해지 시 124% 수익이 난다”고 강조하면서 환율 하락 위험은 설명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달러보험에 대한 4가지 핵심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달러보험은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다.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 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 금액만 적립되기 때문에 납입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진다는 점 외에는 원화 보험상품과 동일한 성격이다.
환율 변동 위험도 크다. 보험 가입 기간 중 환율이 오르면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월 보험료 500달러 기준으로 환율이 달러당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상승하면 월 납입액이 65만원에서 75만원으로 10만원 증가한다. 반대로 보험금 수령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원화 기준 수령액이 줄어든다. 보험금 10만 달러 기준 환율이 달러당 1500원에서 1300원으로 내리면 수령액은 1억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소한다.
해외 금리 변화도 점검해야 한다. 금리연동형 달러보험은 해외채권 금리를 반영해 적립이율을 결정하는데, 금리가 하락하면 보험금도 줄어든다. 중도해지 시엔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다. 달러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5년 또는 10년 이상으로 정해진 장기상품이다.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대처할 방법이 없고, 해약환급금이 납입 원금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금감원은 달러보험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필요시 현장검사를 통해 판매 과정을 점검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