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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1심 선고 생중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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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1심 선고 생중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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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의 언론사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다룬다. 앞서 지난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해당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관련 여러 사건 중 법원에서 처음으로 결론이 나오는 사례라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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