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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속도·재산권 보호 동시에 잡는다…대정부 건의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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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공급 속도·재산권 보호 동시에 잡는다…대정부 건의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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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는 침체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소규모 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안전 강화(공사 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10.15 ryuchan0925@newspim.com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2025.10.15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 간소화를 건의했다.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심의에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존에는 이 평가가 별도로 심의되며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이 됐다. 통합심의에 포함되면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기존 소방시설법상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도로 사전검토를 받다 보니 건축허가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던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가 함께 이뤄지면 최대 6개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한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 사업을 추진 시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숨통을 틔우기 위해 침체한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비아파트 주택 공급 여력을 높여줄 맞춤형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도시형생활주택(연립·다세대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 줄 것도 개선 건의했다.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요청 사항에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도 담겼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위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리·감독 대상에 '지역·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 발생하는 담합·비리 등 불법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방안도 함께 요청했다.

중·규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300억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규제혁신기획관은 "주택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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