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가정책조정회의서 인증 정비방안 보고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인증(적합성평가) 제도를 재검토해 2025년 검토대상 79개 중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정부는 인증의 합리적 운영과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합성평가는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충족됐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인증으로 통용된다.
인증은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및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에 필요하다. 다만 일부 유사, 중복, 불합리한 기준 등은 기업 부담을 높이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정부도 1주기(2019~2021년, 186개)와 2주기(2022~2024년, 222개) 통폐합을 진행해왔으나 인증제도의 숫자는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3주기(2025~2027년, 246개) 계획에 따라 지난해 79개 제도를 검토하고 67개 제도에 대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실효성이 미흡한 23개 제도는 폐지하고 1개 제도는 통합, 43개 제도는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삼차원프린팅소프트웨어 인증은 기준이 없고 사실상 미운영 중인 만큼 폐지한다. 순환자원 품질 인증은 동법 내 통합 등을 권고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역시 지정·허가제로 전환하면서 폐지하기로 했다. 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준비와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의 목적과 기준이 유사한 목재제품 규격·품질 표시제는 동범 내 목재제품 안전성평가와 통합해 운영한다.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인증을 획득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는 유사 민간인증인 ISO 37301(규범준수경영체계인증) 결과를 인정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유효기간을 확대해 인증 관련 시간과 비용부담을 낮추도록 한 것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제도는 신규·파생 모델의 동시 등록을 허용해 기업의 신속한 시장 대응을 지원한다.
자동차 및 부품 자기 인증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 등 국민안전과 국제협약 등에 필수적인 12개 제도는 존속된다.
각 부처는 정비방안에 대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예정이다. 3주기 잔여 인증제도 167개는 2027년까지 검토해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국민의 민생·안전은 보호하면서도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기술혁신은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증제도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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