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기자] [포인트경제]
수협 상호금융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참여를 통해 지역금융 역할을 확대했다. 수협은 지난해 12월 Sh수협은행과 협력해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의 전산 연계 구축을 완료하고, 13일 지방보조금 전용 입출금 상품인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을 출시했다.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지자체용과 보조사업자용으로 구분된다. 지자체용 통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설하는 전용계좌로, 보탬e와 연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와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조사업자용 통장은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자를 위한 계좌로, 지방보조금 수령과 자부담금 예치, 거래처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Sh수협은행 전경 |
수협 상호금융이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참여를 통해 지역금융 역할을 확대했다. 수협은 지난해 12월 Sh수협은행과 협력해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의 전산 연계 구축을 완료하고, 13일 지방보조금 전용 입출금 상품인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을 출시했다.
수협지방보조금통장은 지자체용과 보조사업자용으로 구분된다. 지자체용 통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설하는 전용계좌로, 보탬e와 연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와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조사업자용 통장은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자를 위한 계좌로, 지방보조금 수령과 자부담금 예치, 거래처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수협은 보조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보조금 사업 참여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전용계좌가 해당 지자체가 협약한 금고 은행에서만 개설 가능했고, 지방보조사업자 명의 계좌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금고 은행 계좌로만 취급됐다.
그러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으로 금고 외 금융기관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수협은 보탬e 시스템에 참여해 전용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방보조금 취급 기관 확대에 따라 수협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어업인을 비롯한 지방보조사업자들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며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