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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법위반 야놀자·여기어때 공정위에 고발 요청

메트로신문사 김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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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법위반 야놀자·여기어때 공정위에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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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서 엄중 제재 필요 판단
공정거래법 위반…인팩·인팩이피엠도 고발 요청 결정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인팩과 계열사인 인팩이피엠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하도급법 등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중기부에 따르면 국내 1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인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기간(1개월) 종료시 미사용 할인 쿠폰(약 12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5억4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여기어때컴퍼니는 국내 2위 숙박예약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2017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시킨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쿠폰의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하고 미사용 할인쿠폰(약 359억원 상당)을 환급없이 소멸시켜 역시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피해 기업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시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 대금을 감액 및 미지급해 총 5억3519만원 등 두 회사의 위법행위로 하청 중소기업이 총 6억716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 겸 중기부 제2차관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세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