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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야놀자·여기어때·인팩·인팩이피엠 검찰 고발 요청

뉴스1 이정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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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위에 야놀자·여기어때·인팩·인팩이피엠 검찰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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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할인쿠폰 판매 후 미사용분 환급 없이 소멸

인팩·인팩이피엠, 하청기업에 대금 미지급…약 7억 손해 입혀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중기부 제공)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중기부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입점 숙박업소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인팩(023810)과 인팩이피엠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기부는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한 '내주변쿠폰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광고 계약 기간(1개월) 종료 시 약 12억 원 규모의 미사용 할인쿠폰을 환급 없이 소멸시켰다.

여기어때컴퍼니는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을 포함한 '고급형 광고'를 입점업체에 판매한 후 쿠폰의 유효기간을 '1일'로 설정한 뒤 약 359억 원 규모의 미사용 할인쿠폰을 환급 없이 소멸시켰다.

이에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는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각각 5억 4000만 원, 1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피해 기업에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등을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계약 시 약정 금액보다 하도급 대금을 감액 및 미지급하는 등 총 5억 3519만 원의 피해를 줬다.


인팩 계열사인 인팩이피엠은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같은 피해 기업에 자동자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역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불법 하자 대응 비용을 전가하고 하도급 대금 감액 및 미지급 등으로 수탁기업에 총 1억 3640만 원의 피해를 줬다.

인팩 및 인팩이피엠의 위법 행위로 인해 하청 중소기업은 총 6억 7610만 원의 피해를 본 셈이다.

이에 인팩과 인팩이피엠은 지난 9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각각 7600만 원, 2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다수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번 고발 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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