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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구속 위기 넘겼다…‘홈플러스 사태’ 책임 공방 장기화

비즈워치 [비즈니스워치 박수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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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구속 위기 넘겼다…‘홈플러스 사태’ 책임 공방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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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테헤란 주재 대사관 임시 폐쇄.. 인력 철수
법원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 부족" 판단
MBK “검찰이 오해한 것”…기각 결정 환영
구속 피했지만 회생 과정 정당성 논란 지속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MBK파트너스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최고경영진의 대규모 구속 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홈플러스 회생 과정에서의 적정성은 본안 판단이 남아 있어 MBK에 대한 법적·사회적 검증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도 82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TSB)를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단기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된 지 나흘 만에 회생 신청을 강행한 점을 근거로 MBK 측이 신용 위험을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무시했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홈플러스가 발행한 RCPS의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이전하고 이를 자본으로 처리한 것에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봤다. 또 홈플러스가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가치를 고의로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혐의를 소명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고,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또한 낮다고 판단했다. 통상적 구속 요건인 △범죄 소명 정도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검찰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본 셈이다.

MBK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MBK는 “검찰은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홈플러스 회생 과정의 정당성과 경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MBK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검증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PEF 업계 또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번 사안은 운용사(GP)의 재량권 행사와 출자자(LP) 보호 의무 간 관계라는 자본시장 핵심 원칙을 시험하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기금·공제회 등 주요 LP들의 출자 기조가 한층 보수적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에 더해, 일부 해외 LP가 ‘키맨 조항’을 포함한 약정 조건 전반을 다시 점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특정 운용사의 리스크를 넘어 차입매수(LBO)에 의존해 온 기존 PEF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구속이 기각된 만큼 PEF 펀드레이징 시장이 즉각 위축되지는 않겠지만, LP들의 시각은 확실히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 발생 시 약정 조건 전반을 재점검하는 움직임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환경 변화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꼽힌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부적격 대주주 퇴출’ 원칙이 적용될 경우 대주주의 사법 리스크가 GP의 등록 유지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지금 당장 출자를 중단하는 식의 극단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LP들의 태도가 훨씬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리스크 관리 기준이 엄격한 LP는 사법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약정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대주주 적격성 기준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대표 파트너의 사법 리스크가 곧 GP 전체의 등록 유지 문제로 번질 수 있다”며 “규제 개편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느냐에 따라 업계 전체의 구조가 재편될 수도 있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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