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만 받았는데 유료 가입?
SK텔링크 |
[이코노믹데일리]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국제전화 유료 요금제에 무단 가입시킨 의혹을 받는 SK텔링크가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14일 SK텔링크가 일부 국제전화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서 SK텔링크의 국제전화 할인 요금제인 ‘올패스’와 ‘올투게더’ 등과 관련해 본인 동의 없이 가입됐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실태 점검을 벌여왔다.
점검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한 방미통위는 이를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법성 여부를 정밀하게 따지기로 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월 1만1000원 등에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 요금제다. SK텔링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외주 업체를 통한 텔레마케팅(TM)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 명확히 동의하지 않은 고객까지 가입시킨 정황이 포착됐다. 실적 압박을 받은 영업 조직이 고객의 애매한 반응을 동의로 간주하거나 동의 절차를 누락한 채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SK텔링크 측은 사태 수습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방미통위 점검에 앞서 이용 이력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와 납부 요금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실적 지상주의’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실적 위주 영업 활동을 하며 이용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재관 기자 seon@economi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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