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비즈 언론사 이미지

[단독] 삼성 자회사 하만, 美 정부에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관세 돌려달라” 소송

조선비즈 이현승 기자
원문보기

[단독] 삼성 자회사 하만, 美 정부에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관세 돌려달라” 소송

속보
국제유가, 트럼프 "이란서 살해중단" 언급에 급락전환…WTI 2%↓
삼성전자 미국 내 자회사인 하만인터내셔널이 미국 트럼프 정부가 신설한 상호관세 납부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국내 2위 전선 생산업체 대한전선의 미국 법인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모델이 하만 전자 장비를 소개하고 있다. /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모델이 하만 전자 장비를 소개하고 있다. / 삼성전자 제공.



이날 미국 국제무역법원(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CIT)에 따르면, 하만은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 등을 상대로 상호관세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납부한 상호관세를 환급해주고 추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이다. 이 소송에서 하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IEEPA)에 기초해 부과한 상호관세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므로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한전선의 미국 법인도 지난 8일 같은 취지의 상호관세 환급 소송을 미국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했다.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환급 소송을 낸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1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변호사 활동 경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인지를 가리는 판결을 조만간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 판결을 앞두고 상호관세를 이미 납부한 기업들이 환급 권리를 미리 인정받아두려고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줄줄이 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의회 승인 없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도 2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일부 수입업체들이 미국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하면서 사건은 미 연방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연방대법원이 14일 주요 사건을 선고한다고 공지하면서, 외신에서 이날 상호관세 판결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현승 기자(nalhs@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