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
[필드뉴스 = 윤동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MBK·홈플러스 경영진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들에게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들의 영장 실질 심사는 지난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약 13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검찰은 MBK 측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알고도 1164억원 상당의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경영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았고, 늦어도 지난해 2월 무렵에는 신용 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을 제외한 경영진 3명에게는 1조원대 분식회계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됐다.
MBK가 지난해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면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홈플러스가 지난해 5월 보유 토지 자산을 재평가하며 가치를 부풀려 약 7000억원대로 평가한 부분도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온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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