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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인사이트]흡연폐해·국민건강·기업 사회책임 다 걸린 ‘담배소송’

헤럴드경제 조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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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인사이트]흡연폐해·국민건강·기업 사회책임 다 걸린 ‘담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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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과 담배회사 간 50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이 오는 15일 선고된다.

공단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담배회사들에 대해 끈질긴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혐연자를 위한 소송대리 성격을 띠기도 한다. 물론 흡연자들에게는 담뱃값 인상으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를 갖게 하는 점도 있다.

소송은 2014년 4월부터 흡연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규명 및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돼 1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공단이 제기한 소송 1심은 국민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각됐다. 흡연과 폐암 등 건강피해에 대한 인과성이 소명되지 않을 뿐 아니라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라는 이유였다.

공단은 1심 패소 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해 현재 기나긴 2심 과정이 진행 중이다. 2021년 6월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선 소송범위와 대상을 1심과 동일하게 정했다. 대상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지난해 5월 최종 변론까지 많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분석연구, 역학연구 결과들이 증거자료로 재판부에 제출됐다.

오는 15일 13시30분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선고가 나온다. 한 때 쟁점이 됐던 공단의 소송 적격성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로 입증되고 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은 2014년 담배소송 제기 당시 1조7000억원(2011년 기준)이었는데, 2023년 기준으론 3조8000억원으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흡연 폐해로 인한 막대한 비용지출에 비해 청구액이 고작 500억원인 것은 의아스럽다. 승소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단으로선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상고심으로 끌고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단 관계자(고양덕양지사장 최승규)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은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흡연의 폐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공의 가치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현명한 판단이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