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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금강청 공무원들 오송참사 관련 첫 공판서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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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금강청 공무원들 오송참사 관련 첫 공판서 혐의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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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식 기자]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금강유역환경청 소속 공무원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7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행복청 공무원 5명, 금강청 공무원 3명, 공사 관계자 3명, 법인 2곳(시공사, 감리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행복청과 금강청 공무원들은 미호강 제방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시공사가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축조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참사 당일 비상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고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들은 임시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도 관계기관 또는 지휘부에 이를 전파·보고 하지 않았다.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참사 2년 6개월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선 이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전 행복청 광역도로과장 A씨 등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여러 공사 현장을 맡고 있는 관리관들이이 모든 현장의 진행 상황과 품질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 행복청 사업총괄과장 B씨 측 변호인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특수적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설립된 행복청은 재난관리 책임기관해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했는지와 형사상으로 처벌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 금강청 하천국장 측도 "기본적으로 미호강 유지·보수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 금강청에서 검토하는 하천점용 허가 신청서가 매년 400~500건"이라며 "부하직원들의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졌는디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방 절개 사실을 인지한 후 발주청에 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판을 이날부터 주말과 월요일을 제외한 6일 연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앞서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됐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차량 17대가 침수됐고 14명이 숨졌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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