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긴 판매대금 정산 주기로 인해 납품업체와 입점업체가 겪는 자금 운용 부담과 경영 불안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송 의원실은 설명했다.
더불어 민주당 송재봉의원실 제공.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청주 청원)은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긴 판매대금 정산 주기로 인해 납품업체와 입점업체가 겪는 자금 운용 부담과 경영 불안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송 의원실은 설명했다.
거래가 이뤄진 후 장기간 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통업자의 위험이 거래 대상으로 이어진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특약매입·매장임대·위수탁거래 등 유형에 따라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직매입거래의 경우 60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각각 10일,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재봉 의원은 "티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사례와 같이 정산 주기가 길수록 유통업자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로까지 피해가 이어진다"며 "납품업체·입점업체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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